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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특별법)과 문제점 정리

by A1아랑A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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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큰 화제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생겼거든요.

가해자들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벌였는데요, 나라가 이들을 도와주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전세 사기인지, 또 국가가 어떤 대책을 세웠고, 이 대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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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사기는,

여러 채의 집에 갭투기를 한 후, 돈이 없다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금을 은행이 가져가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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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입자에게 살던 집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취득세 같은 세금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아니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을 구매해서 세입자에게 저렴하게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최대 20년 동안 시세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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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우려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째로, 역차별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LH는 주택을 구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인데, 이런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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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나중에 가해자인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자고 하지만, 이에 대해 세금으로 사기 피해자를 구제해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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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째로 돈이 없는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이 있어도 집을 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돈을 많이 쓴 피해자들은 추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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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정책을 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등 사안이 시급한 만큼,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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