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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확정
내년(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됐다. 209시간 근로 시 월급으로 따지면 206만 74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서 2.5% 인상된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에 육박한 것에 대해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수출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동결을 희망하던 한국무역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만기 상근 부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표결 뒤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결국 '답정너'로 끝난 2024년 최저임금은, 끝내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라며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 대해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할 지를 놓고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다. 총 110일간에 걸친 신경전 끝에, 이날 새벽 9,860원(사용자안)과 1만 원(근로자안)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가 17대 8로 사용자안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9,860원은 노동부 장관의 확인 후 고시된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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