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자신이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면, 아래 그림과 같은 문구가 뜹니다. 일단 저는 아니네요 하하...
□ 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신청자격
○ 소득요건 (부부 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
·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 차감 X
□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정기신청 중 선택,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
□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신청 가능
○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년 간 자동신청
□ 지급일정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현재 '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중인데요,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