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시에서도 임산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지원한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부터 요건, 시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 '24.1.1. 기준 임산부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임산부
○ '24.1.1. 기준 임신 중인 임산부 또는 '24.1.1. 이후 임신자
○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 ~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상시신청
○ 1차('24.4.1. 오전 9시 ~) :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 2차('24.5월 이후)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지원내용
○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 지원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년, 기간 경과시 자동 소멸
○ 인천e음 정책수당 (인천e음 어플 가입 필수)
□ 신청방법 : 2024년 4월 1일(월)부터 상시 신청
○ 임산부 본인이 온라인 신청 원칙
- 신청페이지 : 정부24(보조금24)
○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 지참)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군·구청
인천에서도 드디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해주네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들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맘 편하게 자가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서울시의 경우 6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했던데, 인천시도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