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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정리, 달라진 점과 예외사항

A1아랑A 2023. 6.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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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수)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연 나이, 만 나이, 한국식 나이?

 

(1)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연 나이를 만 나이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2) 만 나이 : 태어났을 때 0살로 하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해서 센다. '외국 나이'로 흔히 알고 있다. 1월 1일이 아닌,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 먹는 방식이다.

 

(3) 한국식 나이 :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보고, 1월 1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방식이다.

 

 

2. 바뀌는 것들은? 예외사항은?

 

(1) 바뀌는 것들

 

청년 나이, 선거권, 금융 거래 시 기준 나이, 그 밖에 나이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선거권(18세), 정년(60세)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또한 원래 만 나이 기준이라 이번 만 나이 통일로 인해 연금을 1년 늦게 받게 되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2) 예외사항은?

 

1) 술, 담배를 살 때는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 19세 이상만 가능하다. 올해는 2004년생부터 구매 가능하다. 2) 초등학교 입학 나이도 지금처럼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다. 생일과 관계없이 생일에 관계없이 해에 따라 입학 연도가 정해진다. 3) 병역의무도 변함없이 연 나이로 계산한다. 따라서 올해는 2004년생이 신체검사를 받는다. 4) 공무원 시험을 볼 때에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8급 이하 공무원은 연 나이 18세부터, 7급 이상 공무원은 연 나이 20세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3. 만 나이 통일에 대한 반응과 우려

 

정착만 잘 된다면 편리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주로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만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왔다. 국제 스포츠경기 중계에서 선수 나이가 만 나이로 표시되는 이유다. 또한 심리적으로 당장 나이가 한 살씩 젊어지기 때문에 환영하기도 한다. 유교 질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한국에서 나이에 따른 우대나 꼰대문화 등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1) 보험 계약에서는 '보험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계약일이 직전 생일에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쓰고, 직전 생일이 6개월 이상 경과했으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한다. 2) 개인 간 계약시 나이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으면 만 나이를 쓴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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