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결론은?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결론은?
첫 알바를 하고 시급 4,580원을 받은 기억이 있다. 그다음은 5,580원, 6,030원이었던 적도 있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가 지난 5월 2일에 열렸다. 4% 정도만 올라도 1만 원이 되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오게 된다.
1. 노동자 측 12,000원 VS 기업 측 동결
(1) 노동자 측 : 2024년 최저임금은 12,000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도 심해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 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기업 측 : 경기가 좋지 않아 최저임금을 올리면 인건비로 인한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결국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노동자 측과 기업 측. 합의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들 한다. 노동자 측과 기업 측의 입장이 상이하다 보니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36번의 회의 중 7번만 합의가 됐다. 또한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정부가 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 그래서 2024년 최저임금은 결국 얼마?
법적으로는 오늘(6월 29일)까지 결정이 되어야 했지만, 상이한 입장차로 인해 결국 정해지지 못했다. 27일 회의에서 노동자들이 회의장을 모두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논의해 볼 것들이 많다. 먼저 상황이 더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부담을 덜어주는 (1) 최저임금 차등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자 측에서는 지금처럼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만이 아닌, (2)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