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변경사항 : 영화티켓 소득공제, 대환대출, 알뜰교통카드 지급 횟수 확대 등
2023년 하반기 변경사항
영화티켓 소득공제, 대환대출, 알뜰교통카드 지급 횟수 확대, 상병수당
기존과 달라진 것들에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
영화티켓 소득공제, 대환대출, 알뜰교통카드 지급 횟수 확대 등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확대되었다.
1. 영화티켓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영화티켓을 구매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이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온라인 대환대출
스마트폰으로 은행별 금리를 확인한 후 클릭 몇 번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덕분이다. 기존보다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옮겨진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마이너스통장처럼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에 신용대출에 국한된 대환대출 대상을 주택담보대출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별도의 통합 사이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비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원하는 금융사 앱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3. 알뜰교통카드 지급 횟수 확대
알뜰교통카드는 버스, 지하철 승차 이전과 하차 이후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카드로,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 지급 횟수는 최소 15회 이상 최대 44회까지였는데, 7월 1일부터 최대 횟수가 60회까지 확대된다. 최대 이용 횟수보다 초과 이용 시 높은 금액순으로 60회까지 지급된다. 대상카드 또한 기존 카드에 여러 개가 추가됐다.
4. 상병수당 제도 시범 도입
상병수당 제도는 아파서 회사 출근을 못할 경우, 쉬는 동안의 월급 일부를 정부가 대신 주는 제도이다. 근로 중 회사의 책임으로 다치면 적용되는 산업재해보험과는 달리, 업무 외의 이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 출근을 못할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병제도가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해당 도시는 용인, 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이며, 하루 46,180원이다.
5. 그 외에 바뀌는 것들
- 스토킹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지원도 더 확실하게 한다.
- 환자를 마취하고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을 정부에서 구매해 피해자들에게 임대해 줄 수 있게 된다. 피해자들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기꾼의 정보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