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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정리)

A1아랑A 2023. 7. 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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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정리)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받지 못해 위기에 처했다.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로 붐볐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1. 새마을금고는?

 

사실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니고 신협, 수협, 지역 농협과 같은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의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며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낸다. 거래하는 고객도 2,180만 명이나 되고 총자산도 2022년 기준 284조 원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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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여러 금융회사가 건설회사에 대출을 많이 해줬다. 부동산PF라고 하는데, 건설사가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고, 특히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다.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짓고 국민에게 분양하여 번 돈으로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분양이 잘 되지 않았다. 결국 금융회사에 돈을 못 갚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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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5.3%이다. 국내은행 평균 연체율 0.33%와 비교하면 16배가 넘는 수치다. 이런 사건이 불거지자 3~4월에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이 7조 원 가까이 돈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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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은?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일부 지점이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시 중앙회 대출(금고별 1천억 원), 공공기관 및 정부 차입 등으로 충분한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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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적금 중도해지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6일 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 신청을 하면 기존 약정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중도해지 취소 신청시 금액 일부만 재예치는 불가능하며, 원래 들었던 개별 금고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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