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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A1아랑A
2023. 5.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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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에 확진되었더라도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기관 이외에선 해제된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어(심각→경계)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약 40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이 되는 것이다.
확진자의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변경된다. 6월 1일 0시에 해제되기 때문에 5월 29일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더라도 5월 31일 24시까지만 격리가 의무다.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또한 하지 않아도 된다. PCR검사 임시선별진료소도 운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건소 같은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된다.
이번 격리의무 해제로 회사원들이 확진되었을 때 아픈데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한다.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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