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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일정 변경사항

A1아랑A 2024. 1. 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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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일정 변경사항

 

2024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작년 자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말들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오픈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상세 일정과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

 

2024 연말정산

 

1. 2024년 연말정산 일정

 

1월 15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현재 확정 자료가 아닙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도 있고, 수정 및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자료 제공일자인 1월 20일 이후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 표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세요.

 

2024 연말정산

 

기부금, 안경 구입비용, 학원비, 월세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료 수정 및 추가 기간에 직접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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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 80%

      - 문화비 (2023년 4월 1일 ~ 12월 31일 지출) 공제율 30% → 40%

      - 전통시장 사용액 (2023년 4월 1일 ~ 12월 31일 지출) 공제율 40% → 50%

  • 연금저축 : 연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및 공제율 상향 조정

      - 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2% → 17%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0% → 15%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 10만 원 초과에 대해 500만 원 한도 15% 세액 공제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 400만 원
  •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조정 : 150만 원 → 200만 원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일정과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세금 혜택이 대체적으로 좋아졌네요.

변경사항 꼭 챙기셔서 풍성하게 환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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