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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가입조건 전환

A1아랑A 2024. 2. 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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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가입조건 전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청년 내집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병역증명서로 증명)

□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가입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은행에 신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3.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4.5%

□ 납입금액(월 1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일시납 허용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연말 확정 발표 예정)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p, 출산 0.5%p, 다자녀 0.2%p 인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세금공제 전, 단리식)

 

4. 일부 인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 가능

   (가입 또는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가입자는 일부 인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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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 가입 가능

 

□ 은행 방문 필요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 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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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탁은행

 

□ 우리은행(☎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800-1333)

   BNK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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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0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총괄팀 ☎ 051-998-2201

□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478-6611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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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가 1:1 온라인 상담 (아래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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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카카오톡과 전화(☎1811-9876), 방문상담도 가능하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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