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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신청

A1아랑A 2024. 2. 2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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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신청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다가왔습니다. 높은 집값 때문에 주거비용 때문에 청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240만 원은 청년들에게 한 달 월급이 될 수도 있는 큰돈인데요,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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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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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국가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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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살고있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원가구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재산요건) 청년가구 1.22억 원 이하, 원가구 4.7억 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1차 사업 시 월세 60만 원 이하에서 요건 완화

  ○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일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13만원=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88만 원

         이므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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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분할 지원(현금 지급)

 

□ 기존 1차 청년월세지원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

 

□ 수령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지원 중단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12개월 분의 월세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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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2.26~)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2.26~)에서 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가능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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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2월 26일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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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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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시라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정말 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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